7월3일 종교편향특위 제8차 회의서 성명서 채택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선광스님)가 대구시 종교화합자문위원회를 폐지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종교편향특위는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대책 마련없는 자문위 폐지는 종교간 화합을 방해하고 종교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갈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즉시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종교편향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는 중앙중회 종교편향특위가 7월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즉각 채택됐다. 자문위 폐지 여부를 놓고 종교편향특위의 잇따른 항의방문과 면담요청에도 대구시의회가 6월30일 본회의에서 자문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즉각 회의를 소집해 규탄에 나선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종교편향특위 위원장 선광스님, 교육원 교육원장 직무대행 지우스님, 총무원 사회부장 범종스님, 종교편향특위 위원 종원스님, 법성스님은 대구시의회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대응책을 논의했다.
선광스님은 "6월 중 대구시의회와 대구시청에 방문해 대구시 행정부시장 등에게 불교계 의견을 전달했지만 그들은 큰 대안이나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이에 자문위를 두고 헌법 위헌 발언을 했던 홍준표 시장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청했지만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자문위를 폐기처분해버렸다"고 했다. 선광스님은 "특정종교를 비난하고 싶지 않지만 지난 10년간 집요하게 문제를 일으켰기에 또다시 종교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된다"며 "우리는 홍준표 시장에게 이 책임을 묻고 다시 한번 문제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종교편향특위는 1시간 가량 이어진 논의 끝에 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 종교편향특위는 성명서에서 “불교계는 홍준표 시장의 자문위 폐지 계획 발표 이후 입법예고 된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면담을 요청하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보를 요청했다”며 ”이러한 불교계 의견은 철저히 무시당했고 시장 면담조차 거부당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구시립합창단이 공립합창단으로서 ‘종교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의무를 져버리고 2013년부터 상습적으로 종교편향을 행해온 점, 자문위는 종교 화합과 상생을 위한 불교계의 10여 년에 걸친 노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되짚었다. 종교편향특위는 ”2021년 12월에 종교편향적 공연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삭제됐다”며 “홍준표 시장은 충분한 검토의 시간도 없이 성급한 판단과 편견으로 종교계 10년 노력을 허사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실효성 있는 종교편향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해놓고도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자문위를 성급하게 없앤 점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가며 “추후 발생하는 갈등은 홍준표 시장의 책임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밖에도 종교편향특위는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에 국공립합창단 관련 공연문화 개선을 요구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식 등으로 종교편향 공연에 대응키로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종교간 화합을 방해하고 종교 갈등 조장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구광역시 홍준표 시장은 지난 5월 10일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은 종교간 화합을 위하여 대구시립예술단의 종교 편향적인 공연이 방지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이다.
불교계는 입법예고 된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면담을 요청하며 개정안이 통과될 시 초래할 수 있는 종교 갈등에 우려를 표명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보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불교계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당했고 시장 면담조차 거부당하며 결국 조례 개정안은 6월 30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종교 화합 및 갈등 방지를 위한 종교화합자문위원회는 사라지게 되었다.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은 공립합창단으로 종교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과거 공연곡 중 대다수가 기독교 찬양적인 곡이었고 이에 불교계는 2013년부터 자료 조사를 통해 종교편향 공연 사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2021년 12월 조례에 종교편향적 공연을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하지만 홍준표 시장은 이러한 노력으로 신설된 종교 화합과 상생을 위한 조항을 시행된 지 불과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전면 삭제하였다. 충분한 검토의 시간도 없이 성급한 판단과 편견으로 종교계의 10년간 노력을 허사로 만들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종교편향 방지대책을 마련한다고 발표한 홍준표 시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종교화합자문위원회만을 성급하게 없애며 또다시 종교 간 갈등이 유발될 위기를 초래하였다.
이에 본 위원회는 종교간의 화합을 방해하고 종교 갈등을 조장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조례 개정으로 인해 추후 발생하는 종교간 갈등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책임이다. 이러한 갈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즉시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종교편향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불기2567(2023)년 7월 3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장 선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