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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캐럴 활성화 캠페인 중지' 불교계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의 '캐럴 활성화 캠페인'이 특정종교를 편향하는 사업에 해당한다며 불교계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고홍석)는
문화체육관광부 캐럴 활성화 캠페인
1.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11월 29일, 캐럴 활성화 캠페인 보도자료를 통해 [12월엔 캐럴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라는 타이틀로 선교찬송 음악인 캐럴을 공공의 행정력을 동원하여(지자체에 공문을 시달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통시장, 대형마트, 일반 음식점, 카페 등의 매장에서 캐럴을 많이 재생해 줄 것을 요청하려고 함) 불특정 다수에게 청취토록 하는 캠페인을 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엄중한 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할 정부가 오히려 종교편향과 차별행위를 한 것이다.
2.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는 종교의 자유와 함께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정부가 앞장서서 특정종교의 음악을 불특정 국민들에게 강제로 듣게 하는 것은 다종교 사회에서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불편함과 함께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반목을 조장하는 행위이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종교차별과 편향문제는
대통령의 유별난 종교적 신앙심이 개인의 신념을 넘어
공적 영역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공공연히 침범하였고,
이러한 상황은 결국 정부 및 각급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됨으로써 필연적으로 발생된 결과임.
이에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입장표명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의원의 즉각적인 제명 및 출당조치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