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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차별은 아니지만, 종교 차별로 오해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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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곡
댓글 0건 조회1,040회 작성일22-05-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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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2019년 9월18일 내부교육용 사내강의에서 발췌)

 

종교 차별은 아니지만, 종교 차별로 오해될 수 있어요!



중앙부처 공무원입니다. 정부 기관 내 설립한 종교동호회의 내부 문건인 사업계획안 내용은 공무원의 종교 중립의무 위반이 아닌가요?



○○부의 사실관계 확인에서 동 사업계획서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을 작성하였다고 하고, 직무와 연관성이 없으며 사업계획안이 추진되지 않았는바, 동 문건의 작성행위만으로 공직자의 종교차별 행위에 해당된다 할 수는 없습니다. ('13.9.26)


다만, 개인적 의견이라 할지라도 동 문건을 외부로 유출함으로서 종교편향과 종교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였다 판단되며, 향후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을 위해 ○○부 전 직원 대상 종교차별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당직일이 일요일입니다. 당직 순번 교체를 요청하였으나 당직담당직원은 "종교 따위 보다 학교 과업이 먼저"라며 당직 변경을 불허했습니다. 종교 차별 아닌가요?



신고 건에 대한 주무부처의 사실 확인 결과 본인의 근무일이 어느 정도 예측가능(성명 순 근무편성)하여 근무편성표 확정 전에 근무일 변경의 여지가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또한 근무변경 요청 당시 함께 있었던 동료 지도관, 신고인과 동행했던 친구의 진술에서 사실무근으로 확인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종교차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13.5.29)


다만, 개인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향후 근무편성 시 여건이 가능한 범위에서 배려가 요구됩니다. 




민감한 부분일 수 있지만, 종교 차별이 아닙니다!



도로나 역이름에 특정 종교와 관련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종교차별입니다.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도로명은 대체로 일반인들의 인식과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변의 상징적 건물이나 장소 등을 인용하여 제정하는 바, 해당기관에서 관련법령과 행정절차에 따라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하였으므로 공직자의 종교차별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특정 종교에 대통령이나 장관 공직자가 공직명칭을 사용하여 불교의 헌등이나, 기독교의 헌금 등을 하는 것은 종교 편향 아닌가요? 



대통령이나 장관이 공직 명칭을 사용하여 불교의 헌등이나 기독교의 헌금 등을 하는 행위는 모든 종교를 대상으로 그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로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종교 편향적 행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08.11.12)


또한 대통령이나 장관 및 기타 기관을 대표하는 공직자가 종교지도자들에게 선물이나 격려금을 전달하는 행위도 국가와 기관을 대표하여 관행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의례적 인사로 특별히 종교 편향이라고 하기는 곤란함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종교 중립의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59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②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6>

 

 

[출처] [사내강의] 기독교, 불교, 이슬람 .. 종교차별인가요?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작성자 인사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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