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차별은 아니지만, 종교차별로 오해할수 있어요! (인사혁신처 2019년 9월18일 내부교육용 사내강의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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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부분일 수 있지만, 종교 차별이 아닙니다!
도로나 역이름에 특정 종교와 관련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종교차별입니다.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도로명은 대체로 일반인들의 인식과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변의 상징적 건물이나 장소 등을 인용하여 제정하는 바, 해당기관에서 관련법령과 행정절차에 따라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하였으므로 공직자의 종교차별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특정 종교에 대통령이나 장관 공직자가 공직명칭을 사용하여 불교의 헌등이나, 기독교의 헌금 등을 하는 것은 종교 편향 아닌가요?
대통령이나 장관이 공직 명칭을 사용하여 불교의 헌등이나 기독교의 헌금 등을 하는 행위는 모든 종교를 대상으로 그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로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종교 편향적 행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08.11.12)
또한 대통령이나 장관 및 기타 기관을 대표하는 공직자가 종교지도자들에게 선물이나 격려금을 전달하는 행위도 국가와 기관을 대표하여 관행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의례적 인사로 특별히 종교 편향이라고 하기는 곤란함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종교 중립의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59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②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6>
[출처] [사내강의] 기독교, 불교, 이슬람 .. 종교차별인가요?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작성자 인사혁신
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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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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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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