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지난 8월 최형두 의원 등이 발의한 ‘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철회를 강력히 요청했다. 특정 종교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과 행정력을 투입한다는 점에서 종교 간 형평성에 어긋나며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위헌적 법률이라는 지적이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향문 스님, 이하 종평위)는 9월 25일 입장문을 내고,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나 선교 활동과 직접 관련된 종교 행사에 국민 세금이 사용되는 것은 노골적인 특혜라고 지적했다.
종평위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대회 관련 시설에 막대한 공적 자금이 지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지원위원회는 국가가 특정 종교단체를 직접 지원하는 구조적 틀을 제공하고 있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전방위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본지는 지난 9월 8일 ‘가톨릭청년대회 지원 특별법 또 발의…‘특혜 조항’ 여전' 보도를 통해 최형두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이 이전 법안에서 일부만 수정됐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정부조직위원회가 종교 행사를 지원하도록 규정해 공무원의 종교 중립적 직무 수행 의무를 위반하는 조항이 유지됐다. 더불어 ‘잔여 재산의 귀속’과 ‘국가 등의 지원’ 조항 등은 일반적 법률과 차이를 보이는 특혜성 조항으로 지적했다.
종편위는 “국가 정책은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집행돼야 하며,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특정 종교에 대한 국가의 편향적 지원은 종교간 삼각한 갈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면서 특별법 철회를 촉구했다.
권정수 기자 kjs0915@beopbo.com
아래는 종평위 입장문 전문.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에 대한 입장문
지난 8월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이 세 번째 발의되었습니다. 특별법은 특정 종교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과 행정력을 투입한다는 점에서 종교 간 형평성에 어긋나며 헌법이 규정한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됩니다.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회 준비·운영과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톨릭 서울대교구장이 대회 조직위원회를 운영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지원위원회는 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대회의 ‘관련 시설’에 막대한 공적 자금이 지원될 것입니다. 특히, 정부지원위원회는 국가가 특정 종교단체를 직접 지원하는 구조적 틀을 제공하고 있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전방위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가 특정 종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특별법은 '국제 청년 교류'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특정 종교 행사입니다.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나 선교 활동과 직접 관련된 종교 행사에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특정 종교에 대한 노골적인 특혜로 종교 간 형평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문제이며 헌법상 종교의 중립성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국가 정책은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특정 종교에 대한 국가의 편향적 지원은 종교 간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헌법정신에 위배 되고 종교 간 평화로운 공존과 국민화합을 해치는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불기 2569(2025)년 9월 25일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장 향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