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종회의장 주경 스님)가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사무처장 우봉 스님과 종회의원 탄웅 스님이 3월8일 오후2시 정부과천청사 입구에서 김진욱 공수처장 사퇴를 요구하며 20분간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하루 전날인 3월7일 조계종 사회부도 공수처에 징계요청 공문을 보내 김 처장의 징계를 요구했다. 공수처법 제32조(징계사유) 제3호를 징계 근거로, 헌법 제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종교중립의 의무) 위반한 사유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 사퇴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 처장은 올해 1월 공수처 시무식에서 찬송가 '주 선한 능력으로'를 부르며 자신의 종교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이에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중앙종회·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반복되는 '고위공직자 종교편향'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연이어 성명을 내고 "사정기관 책임자 자질과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린 행위"라며 김 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고위공직자 준법 여부를 감시하는 공수처장이 스스로 공무원 종교중립의무를 훼손했지만 정작 이를 문책할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종교차별예방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문체부는 1월31일 "김 처장의 행동은 종교차별"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재발방지 방안 마련과 종교차별 예방교육 권고하는 것에 그쳤고, 2월15일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법사위는 김 처장이 "찬송가가 아니고 종교적으로 보인 것 뿐"이라며 억울암을 호소하고 해명하는 자리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이에 우봉 스님은 "공수처장 범법행위를 계도하겠다고 어물쩡 넘어가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문체부와 국회는 지극히 형식적인 조치를 납득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 '공정'하고 형평성 있어야 할 직위가 바로 공수처장이다. 법 전문가라는 사람이 찬송가를 부른 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선교활동 한 것과 마찬가지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우봉 스님은 또 "공수처장이 스스로 징계절차 밟고 처벌을 받는 것이 진정한 사과이다"며 "한 기관의 장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단순사과로 넘어가는 것은 계속되는 종교편향 고위공직자를 양산하는 것이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사퇴할 때까지 침묵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중앙종회 스님들은 이날을 시작으로 순번을 정해 매주 월·수·금 오후 2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