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사 신도회, 11월 17일 전북경찰청 항의 방문
"종교 성역에 대한 공권력 침탈" 반발
전북경찰청에 사과-책임자 처벌 요구
"전주KBS 편향보도, 중계탑 철거 전개"
금산사 신도회를 비롯한 신도신행단체 불자들이11월 17일 전북경찰청을 항의방문했다.11월 7일 경찰이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와 군산 은적사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호남 지역 불자들의 분노가 거세다.
금산사 신도회(회장 한광수)를 비롯한 신도신행단체 불자들은 11월 17일 전북경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금산사 신도회 등 38개 신도신행단체는 전북경찰청 정문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금산사와 은적사 압수수색을 '종교탄압'으로 규정하고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금산사와 은적사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성실히 협조해왔으며, 임의제출에도 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며 “그럼에도 예고 없이 종교 공간에 대해 이뤄진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110조 및 111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행과 기도의 공간에 대한 불법적 수색은 불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아직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권력의 강제적 행사는 국민들과 불자들에게 불필요한 의혹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전북경찰청장의 사과와 수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이번 사태를 ‘종교탄압’으로 간주하고 강경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단체들은 “공권력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이번 사건은 10‧27 법난을 떠올리게 하는 무단 침탈”이라며 “피의사실을 사전 공개하고 언론을 동행한 행위는 형법 제126조에 따른 피의사실공표죄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주KBS의 보도에 대해 “무죄추정 원칙을 위반한 일방적 보도”라고 규정하고 “전북 지역 10만 불자들은 연대해 수신료 거부운동과 모악산 KBS중계탑 철거운동에 나설 것”이라 경고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 참석한 한 불자는 “수행과 기도에 집중해야 할 금산사가 수사대상이 된 현실이 안타깝다”며 “공권력의 정당한 절차와 종교 공간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전북경찰청 항의 방문에는 금산사 신도회, 포교사단 전북지역단 등 38개 신행단체 관계자들이 함께했으며, 향후 대규모 탄원운동과 촛불법회 등 대응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서
-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 및 은적사 압수수색 강제집행 관련 -
존경하는 불자님들과 국민 여러분,
지난 11월 7일 오전 9시, 경찰의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와 군산 은적사 압수수색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금산사 신도신행단체는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합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한국 불교의 전통과 정신을 이어온 성스러운 수행 공간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 불법·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깊은 유감과 항의
금산사와 은적사는 그간 진행된 수사 과정 중 사실에 근거해 성실히 협조해 왔습니다.
모든 수사는 강제수사 이전에 임의수사가 원칙입니다.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수사 이전에 수사기관이 필요 자료에 대한 임의 제출을 요청했다면 적극적으로 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성역에 대한 예고 없는 공권력 침탈 행위는 금산사 승려와 불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제111조에 따르면 종교시설, 군사상 비밀장소 등은 책임자 승낙 없이는 영장 집행이 제한된다는 점을 적시하며, 우리는 종교시설에 대한 이러한 일방적이고 경솔한 공권력 침탈 행위에 다시 한번 항의를 표하고 책임자 문책을 요구합니다.
2. 위법한 영장집행 절차로 인한 신성 훼손과 확대된 의혹에 대한 전북경찰청장의 사과 및 책임자 처벌 요구
이번 압수수색으로 인해 금산사의 신성함과 청정함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아직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권력의 강제력 행사는 국민들과 불자들에게 불필요한 의혹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영장 집행 시 참여권자(피압수자 또는 그 책임자) 통지 및 영장 제시에 관한 절차가 지켜졌는지 여부를 지적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영장이 발부된 경우라도 영장 제시, 영장 사본 교부,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 등이 요구됩니다.
책임자 승낙 없이 진입·수색하는 것은 위법하며, 수행 공간인 종교시설은 통상 책임자 승낙이 있어야 하는 장소로 보아야 되고 영장 집행 전에 주지 또는 사찰 관리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 사찰 진입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통상 일주문을 통과하면 사찰내부진입으로 판단)이에 대한 전북경찰청장의 사과와 수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3. 제2의 법난인 종교 탄압으로 인식, 정부 당국의 엄정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촉구
금산사 신도신행단체(10만 명 이상)는 이번 압수수색을 종교 탄압으로 간주하며 매우 엄중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공권력은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10·27 법란에서 겪었던 공권력의 무단 침탈이 재현되고 있는 것 같아 더욱 분노하게 됩니다. 또한 영장 집행 시 언론에 사전적으로 공개된 피의사실이나 카메라 동행 등에 대해서는 형법 제126조가 규정하는 ‘피의사실공표죄’ 취지에 비추어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주권 정부라는 현 정부에 사과와 수사기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4. 공영방송 전주 KBS 보도 태도에 대한 엄중 경고
공영방송 전주 KBS의 보도는 불자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사실 공표 금지에 위배되는 편향적·일방적 보도 태도는 공영방송의 종교 중립성 위반이며, 보도자의 개인적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KBS의 보도 태도와 관련해 전북 10만 불자는 연대하여 수신료 거부 등의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의 성스러운 산인 모악산 정상에 위치한 사용계약 기간이 종료된 모악산 KBS 중계탑의 철거 운동을 강력히 전개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17일
제17교구본사 금산사 100,000인 신도신행단체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