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종교개혁시민연대, 10월 23일 기자회견
‘정교분리’ 강조…특정종교 특혜 중단 촉구
서울시의회에 지원특별위 구성안 발의도
국내 5대 종단 및 시민사회 28개 단체로 구성된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10월 23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입구에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특혜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특혜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가톨릭 행사인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정교분리’를 강조하며 국가의 특정종교에 대한 재정적·법률적 특혜 지원 중단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국내 5대 종단 및 시민사회 28개 단체로 구성된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10월 23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입구에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특혜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특혜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특정 종교 단체를 운영 주체로 명시하고 국가가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정교유착의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범종교개혁시민연대에 따르면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은 조직위원회 운영 주체를 특정 종교단체로 명시하고 국가가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때문에 “국가는 헌법이 금지하는 정교유착의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되며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조직위원회도 헌법상 기본원칙을 넘어서는 지원을 국가에 요청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기자회견에서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특별법 제정 및 재정 지원 즉각 중단 △시설 지원은 기존 인프라로 한정 △공공 의제 표방 종교 행사 지원 중단 △종교 간 평화 증진 위한 적극적 지원 등을 4가지 핵심 원칙을 요구하며 정부와 국회, 지역조직위원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했다.
“진정한 종교 평화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한 대우와 상호 존중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한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기존 법률(국제회의산업육성법, 관광진흥법)을 준용해 교통, 보안, 안전, 응급의료 등 공공 책무 영역에만 지원을 한정하면 세계청년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다”면서 서울 세계청년대회가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최돼 종교의 자유와 국가의 중립성이 조화롭게 실현되는 모범 사례가 되기를 희망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은 10월 20일 ‘서울특별시의회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WYD)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333회 정례회에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성결의안은 2027서울세계청년대회 지원특별위원회가 출범하면 서울시의회가 △재정 및 인프라 지원 △문화예술 및 관광 활성화 지원 △재난안전관리 대책 수립 △홍보 및 시민협력 등 전방위적 지원 전략과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 협력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종교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정교분리’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까지 발의되면서, 이에 대한 규탄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은호 기자
다음은 범종교개혁시민연대 성명서 전문.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특혜를 중단하라
헌법적 기본 입장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합니다.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WYD)는 환영하지만, 특정 종교 행사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법률적 특혜는 헌법 정신에 정면 위배됩니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은 조직위원회 운영 주체를 특정 종교단체로 명시하고 국가가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여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헌법이 금지하는 정교유착의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되며,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조직위원회도 헌법상 기본원칙을 넘어서는 지원을 국가에 요청해서는 안됩니다.
4대 핵심 원칙 및 우리의 요구
1. 특별법 제정 및 재정 지원을 국가는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은 특정 종교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특혜를 법률로 명문화하는 것으로, 정교분리 원칙을 직접적으로 위반합니다. 초기 법안에서 표현된 '잔여재산 종교단체귀속', '2037년까지 후속사업 지원' 조항들은 특정 종교의 영구적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지원하는명백히 위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국가가 종교 행사의 운영비, 프로그램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정교유착입니다. 지역조직위원회가 제시한 경제효과는 불확실하며, 불확실한 경제 논리는 헌법 원칙을 훼손할 근거가 될 수없습니다.
국회는 특별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종교 행사에 대한 직접적 재정 지원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지역조직위원회도 특별법이나 직접 재정 지원 등을 국가에 요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시설 지원은 기존 인프라로만 한정해야 합니다.
국가가 국가의 재정으로 특정 종교 행사의 관련 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프랑스(1997), 캐나다(2002), 포르투갈(2023) 등 민주주의 국가들은 기존 공공 인프라 활용이나 도시 인프라 개선 차원의 공적인 지원에 한정했습니다. 국가는 경기장, 공원, 교통시설 등 기존 공공시설 활용을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만 제공해야 합니다.
3. 공공 의제가 표방된 종교행사 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통일·평화 의제를 포함하면 공공성이 확보된다'는 논리로 국가가 지원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종교 행사의 본질을 표피적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과거 사례에서 공공 의제는 실질 이행없이 정교유착 합리화 명분으로만 활용되었습니다. 국가는 공공 의제를 명분으로 한 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지역조직위원회도 표현적 공공 의제를 내세워 국가 지원을 받으려는 시도보다는, 종교 간 평화와 화해라는 본질적 가치를 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종교 간 평화 증진을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교 간의 진정한 평화적 대화, 화해 선언, 협력 증진 노력에 대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며, 이를 적극 지지합니다. 서울 세계청년대회가 실질적인 종교 간 대화의 장,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교 지도자들의 공동 선언, 타종교 참여가 보장되는 다종교 협력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면, 그러한 부분에 한하여 제한적 지원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국가의 지원도 투명한 절차와 엄격한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별법 없이도 WYD를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기존 법률(「국제회의산업 육성법」, 「관광진흥법」)을 준용하여 교통, 보안, 안전, 응급의료, 군중 관리 등 공공 책무 영역에만지원을 한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를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지켜 특별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지원을 '기존의 인프라 중심’으'로 한정하여, 특정 종교 행사에 대한 직접적 재정 지원을 중단하라.
지역조직위원회는 서울 서계청년대회를 통해 이웃종교들 간의 진정한 평화적 대화를 시도하고, 화해 선언, 협력 증진등에 노력하라.
진정한 종교 평화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한 대우와 상호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서울 세계청년대회가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최되어 종교의 자유와 국가의 중립성이 조화롭게 실현되는 모범 사례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범종교 개혁 시민연대
대한민국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 정교분리 원칙과 종교 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