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시장 홍준표)가 대구시립합창단의 거듭된 종교편향 공연방지를 위해 설치된 ‘종교화합자문위원회’ 폐지를 결정한 가운데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선광 스님, 종교편향 특위)가 대구시와 시의회를 항의방문하고 조례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기로 했다.
종교편향 특위는 6월1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7차 회의를 갖고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상 종교화합자문위원회 조항 삭제와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과 면담하고 강경한 폐지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
종교화합자문위원회는 대구시립합창단이 노골적이고 종교편향적인 공연을 지속하자 공공영역에서 이뤄지는 선교행위를 막고 종교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됐다. 종교 중립성과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출석한 종교계 자문위원의 전원 찬성을 전제로 운영됐다.
올해 4월 종교화합자문위원회 불교위원이 대구시립합창단의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연주에 부동의하면서 공연이 부결됐고 지역언론을 비롯한 공중파 등에서 “종교화합자문위원회가 가사에 ‘신’이 들어갔다며 종교편향을 지적해 무산됐다”며 일방적으로 보도하면서 ‘예술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됐다. 이에 대구시는 4월27일 자문위폐지를 결정하고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 사회부가 국공립합창단 종교편향 공연 관련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으며, 5월17일 종교평화위원회를 비롯한 포교신도단체는 대구시에 자문위 존치 및 종교중립의무 강화안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불교계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5월26일 대구시는 종교평화위원회에 “자문위는 사전검열적 기능을 수행,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성격의 기구로 운영돼 폐지한다”고 회신했다. 사회부는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 자문을 구해 “자문위는 법조문상 구속력 없는 위원회이며, 위원은 관련 전문가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만 규정돼 있을 뿐 시자이 승인을 받거나 위원회 의결 결과를 보고해야하는 등의 내용이 없어 사전 검열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
이에 따라 종교편향 특위는 법률 자문을 근거로 6월21일 진행되는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의안 심의에 앞서 5월15일 또는 16일 대구시와 시의회를 찾아 유감을 표하고 조례개정의 불합리성과 자문위 존치, 종교편향적 인물검증 기준 조례 반영 등 불교계의 입장을 전할 계획이다.
교육원장 직무대행 지우 스님은 “강력하게 입장을 전달하지 않으면 이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대구시가 밝힌 방지 규정도 명확히 조례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사회부에서 법률 자문을 받았으니 우리도 근거를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장 선광 스님도 “대구시에서 불교계 의견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대로 두면 7월 대구시가 발표한 내용대로 개정안이 통과된다. 심의가 진행되기 전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한다. 시장과 의회 의장 모두에게 강경한 입장을 밝혀 기존 조례안을 유지하되 종교중립성 관련 부분 개정 등 불교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종교편향 특위는 천주교의 해미읍성 순례작업 현황을 보고 받고 수덕사와 함께 현장답사를 진행키로 했다. 현재 충청남도는 25여억원의 예산을 들려 해미순교성지를 조성하고 있다.
종회의원 법원 스님은 “종교형평성의 문제, 세금이 특정단체에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문제제기를 해야한다. 혈세를 써서 특정종교 성지로 만들면 안된다”고 했다. 간사 설해 스님도 “공공유적지를 천주교의 전유물로 여겨 역사를 왜곡하고 축소시키고 있다. 특히 해미읍성은 공공안내판이 아니라 거의 천주교 안내판 밖에 없다. 안내판 시정이 필요해보인다. 철거 공문을 발송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아 기자 kkkma@beopbo.com
[1685호 / 2023년 6월 21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