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명 소리바라밀예술연구소/전화번호010-2508-1131
주소 대구시 동구 송라로 32길 32
조례안 조문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 22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대구시립예술단은 공적 예술 단체로서, 일반인들에게 종교음악 연주로 불쾌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종교곡을 벗어난 수준 높은 클래식 음악을 대구시민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클래식 음악의 전문가를 자처하며 종교곡 연주가 곧 수준높은 클래식음악이라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습니다.
대구예술단은 최근에서야 ‘종교평화자문위원회’ 의 운영으로, 시립 예술단에서의 종교곡 연주가 제한되면서, 종교곡을 벗어난 일반 대중을 위한 수준 높은 클래식 연주에 대한 연구와 고민 그리고 공연이 시도되고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대구시의 ‘대구시종교편화자문위원회’의 운영은 대다수 대구 시민들과 대구의 K-합창클래식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출발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베토벤 9번 합창 연주 관련, 대구의 주류 기독교 음악인들의 편파적인 주장과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쓴 다수 언론들의 왜곡 보도에 의해, 급기야 대구시가 대구시종교화합자문위원회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만약 공립의 지휘자나 대구시립예술단원들이 종교곡 연주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향해서 그들 스스로의 예술 자유 침해를 운운한다면 그것은 공적 예술인으로서의 의무를 버리고 개인적 예술활동을 하겠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공과 사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대구시가 대구 시민의 문화 향유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필요 적법한 법적 장치와 종교편향 예술인과 관리책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립예술단의 종교편향 문제는 끊임없이 문제 제기되고 공론화 될 것입니다.
그것의 피해는 250만 대구시민들에게 그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탈종교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에 반대되는 특정 종교의 주장이 아닙니다. 대다수 종교가 없는 다수 시민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1 자문위원회 관련 조항 현행대로 존치 요청
2 2023년 4월27일 언론을 통해 발표된 ‘대구시 예술단 종교 중립 의무 강화 반영’ 관련 개정안 신설 필요 요청 -특정 종교에 편향된 공연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예술 감독 해촉
-특정 종교에 편향된 공연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문화예술회관장과 콘서트하우스 관장 직무유기 감봉 이상 징계
* 3 그 외,
-객원지휘자, 대구시립부지휘자의 종교편향 행위 관련 사전 예방과 종교편향 연주에 대한 처벌에 관한 조항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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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5월 22일
제출자 소리바라밀예술연구소 
대구광역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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