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사찰 토지의 국립공원 편입
“정부가 전국의 사찰 소유 토지를 국립공원에 편입한 것이 왜 탄압이냐? …”며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유는 ‘국립공원’에 대해 정부가 만들어 수십 년 동안 퍼뜨려온 왜곡된 정보에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익숙해있기 때문이다. 10‧27법난처럼 스님들이 군인과 경찰에 끌려가 몽둥이로 맞고 고문을 받은 일은 당연히 ‘탄압’이라고 여기면서도 정부가 교묘한 정책을 써서 불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일반 국민과 갈등을 유발시켜서 ‘몽둥이로 얻어맞은 일’보다도 훨씬 더 큰 피해를 받은 일들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것이 사실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2021년 3월 말 현재 전국 국립공원의 전체 면적 397만2589㎢의 7.0%인 27만9609㎢가 사찰 소유 토지이다. 가야산국립공원은 37.5%(7만6256㎢ 중 2만8626㎢), 내장산 26.2%(8만878㎢ 중 2만1148㎢), 오대산 17.8%(32만6348㎢ 중 5만8157㎢) 계룡산 15.4%(6만5335㎢ 중 1만89㎢), 속리산 11.4%(27만4766㎢ 중 3만1244㎢), 설악산 10.2%(39만8237㎢ 중 4만742㎢), 지리산 8.4%(48만3022㎢ 중 4만468㎢), 월출산국립공원이 6.7%(5만6220㎢ 중 3760㎢), 경주국립공원은 6.0%(13만6550㎢ 중 8193㎢) 등,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가야산국립공원은 총 면적의 40%에 가까운 토지가 사찰 소유이다.
문제는 1967년 3월 ‘공원법’을 제정하여 우리나라에 국립공원 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그해 12월 29일에 ‘지리산 국립공원’을 시작으로 경주와 계룡산(1968), 설악산 · 한라산 · 속리산(1970), 내장산 · 가야산(1971), 덕유산 · 오대산(1975), 주왕산(1976), 북한산(1983), 치악산 · 월악산(1984), 월출산(1988), 무등산(2013)과 2016년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에 이르기까지 사찰 소유지를 비롯한 사유지에 대하여 사전 협의와 동의 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원에 편입하여 재산권 행사를 크게 제약하면서도 사용료나 임차료를 지급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사찰의 사유지를 일방적으로 편입했음에도 ‘국립(國立)’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상식에 벗어난다.
그러면서도 공원 입장료 징수 문제로 등산객 등 시민들과 마찰이 생길 경우 그 해결에는 뒷짐을 진 채 갈등의 모든 책임을 사찰에 돌아가게 하여, 등산객 등의 비난을 받게 한 것이 역대 정권이었다. 이 때문에 발생한 이미지 추락 등으로 불교가 잃은 것은 숫자로 계산할 수조차 없이 크다.
손용훈은 <한국 국립공원의 특수성과 미래 국립공원 관리 과제>라는 글에서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관리에 있어 가장 어려운 숙제는 국립공원 내 사유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도 “국립공원에 포함되거나 인접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의 협력적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정도로 원론 수준의 제안을 하는데, 손용훈은, <한국 국립공원의 특수성과 미래 국립공원 관리 과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環境論叢》 第57卷, 7쪽;
[이슈] 국립공원의 장기적 관리방향https://s-space.snu.ac.kr/bitstream/10371/96002/1/01.pdf
이 ‘협력적 연대’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게 정부이다.
이영경의 <국립공원 정책과 전통사찰의 가치>에 따르면 전통사찰들은 공원 면적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종교·문화·자연을 포함하는 복합유산’으로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기여하는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여 가야산국립공원은 79.7%, 내장산국립공원은 79.4%, 오대산 국립공원은 73.65%, 설악산국립공원은 49.6%, 해인사 등 사찰이 전체 공원이 가진 가치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영경, <국립공원 정책과 전통사찰의 가치>, 《불교평론》 2018년 여름호. http://www.budreview.com/news/articleView.html?idxno=1947
“정부가 필요하니 그 땅을 내 놓아라. 공원에 편입하겠다”고 하면 불교계가 꼼짝 못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시절의 잘못된 정책인 ‘국립공원 내 사찰소유지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잘못된 국립공원 제도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여 그것을 주변에 설명해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사찰들이 있어서 산림을 보전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전통 문화 향수享受와 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리는 기쁨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다.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시대이다. 푸른 숲을 보존하여 국민들에게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고 문화 자원을 보전 · 관리하여 문화 향수(享受) 기회를 선사해온 사찰에 대하여 정부가 고마워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고 상식적이다. 그러나 “지난 50년간 정부는 전통사찰보존지가 사유지라는 사실과 과거 천여 년 동안 사찰의 관리로 인해 사찰보존지의 우수한 생태환경과 문화자원이 보존되어 왔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국립공원 앞에 세워진 국립공원 안내판을 보면, 사찰보존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사유지로서 국립공원 이용에 제공되고 있다는 점과 종교 지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더 나아가 “국립공원은 국민 여러분의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있는 안내판도 있다. 따라서 국립공원 탐방객들은 자신이 방문하는 지역이 사찰이 소유한 사유지라는 점을 전혀 모르고 있다.
전통사찰보존지를 중심으로 국립공원이 지정된 이유는 사찰보존지가 다른 산림보다 생태적으로 우수하고 다양한 자원이 있는 가치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찰보존지를 잘 보존하고 관리해온 소유자인 사찰에 대한 사회적 예우는 사실 매우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나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전혀 없는데, 이러한 실정이 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면이 있다. 여기서 객관적인 사실은 문화재를 보지 않고 등산을 하는 탐방객들도 사찰이 소유한 사유지의 자원을 즐기고 있다는 점이며, 정부는 이러한 사유지에 대해 형평성 있는 대책이나 보상 없이 지난 50년간 국립공원이라는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영경, 위 글 <국립공원 정책과 전통사찰의 가치>
[필자: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