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2일 관내 특정 종교시설 용도변경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했다
지난달 24일 특정종교측이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수원지법은 시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고,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방침으로 특히 항소심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2개 법무법인 체계에서 3개 법무법인 공동 체계로 전환,새로 꾸린 공동 변호인단에 최근 고양시 유사 소송에서 승소한 법무법인 로고스까지 포함돼 법률 대응력을 높였다.
이번 소송은 시가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거부한 것에 대해 원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지난 4월 24일 1심 판결에서 피고인 과천시가 패소한 바 있다.
해당 종교시설은 관내 한 건물 중 일부를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을 했으나 시는 지역사회 갈등과 공공이익 저해 우려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시는 지역 주민, 학부모 단체 등의 지속적인 불안 제기와 종교시설 집결로 인한 교통 혼잡, 안전 문제 등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대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은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지역사회의 갈등을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대응”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과 공공의 이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종교시설은 2023년 11월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바 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학부모 등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대 민원과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이러한 민원을 엄중히 받아들여 해당 시설의 지역사회 영향과 공공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과천 = 이승식 기자 thankslee5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