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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종평위 “홍준표 시장의 종교화합자문위 폐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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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우08공공합창단
댓글 0건 조회4,321회 작성일23-07-0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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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종평위 “홍준표 시장의 종교화합자문위 폐지 유감”

기자명 권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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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계  
  • 입력 2023.07.05 17:46  
  • 호수 1688  
  •  댓글 0
 

7월5일, 종교편향 특위 이어 성명
“종교편향 방지대책 마련해야” 촉구

중앙종회 종교편향특위가 6월19일 대구광역시청 동인청사에서 김종한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면담했다. 위원장 선광스님이 불교계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대구시의회가 6월30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발의한 ‘시립예술단 종교화합자문위원회’ 폐지를 골자로 한 조례개정안을 가결한 것과 관련해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 불교왜곡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선광 스님)에 이어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도심 스님)도 유감 성명을 발표했다.

종교평화위원회는 7월5일 성명에서 “불과 1년 반 전에 만든 자문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기도 전에 홍준표 시장의 정치적 행보에 따른 말 한마디로 폐기됐다”며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의회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종교평화위원회는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대구시립합창단은 그동안 각종 공연에서 60~90% 비중에 이르는 찬송가를 합창해 종교편향 논란을 일으켰다”면서 “이에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사회통합과 종교화합을 위해 2021년 12월 종교화합자문위원회 설치조례를 개정해 운영했는데, 홍준표 시장이 이 자문위원회를 그 어떤 후속 조치도 없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문위원회 폐지로 시립합창단의 퇴행과 종교간 차별에 대한 그 어떤 방지책이 없게 됐다”며 “또 다시 편향적인 종교색 공연을 선정해 종교간 갈등과 대구시민의 정서적 불편함이 가중될 경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홍준표 시장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종교평화위원회는 “종교화합과 예술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갈등 예방책이었던 자문위원회 폐지를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대구시는 종교화합과 사회통합을 위해 종교화합자문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고 관련 조례를 즉각 제정할 것 △대구시립합창단을 포함한 대구시 산하 기관들의 종교 편향적 행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항구적인 방지책을 마련해 즉각 시행할 것 △대구시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했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688호 / 2023년 7월 12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성 명 서

대구광역시의회는 지난 6월 30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발의한 ‘시립예술단 종교화합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폐지를 가결하였다. 불과 1년 반 전에 만든 자문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기도 전에 홍준표 시장의 정치적 행보에 따른 말 한마디로 폐기된 것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의회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대구시립합창단은 그동안 각종 공연에서 60-90%정도 비중에 이르는 찬송가를 합창하여 종교편향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구시민과 불교계에서는 성가대 역할이 아니라 시립합창단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노골적으로 특정종교 찬양곡을 공공영역의 무대에서 공연하는 편향성을 보여왔다.

이에 권영진 전 대구시장은 사회통합과 종교화합을 통한 국가발전을 위해 2021년 12월 종교화합자문위원회 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였는데 홍준표 시장은 이 자문위원회를 그 어떠한 후속조치도 없이 발의하여 폐기하였다. 이제 자문위원회 폐지로 시립합창단의 퇴행과 종교간 차별에 대한 그 어떠한 방지책도 없게 되었다. 또다시 편향적인 종교색 공연곡을 선정하여 종교 간 갈등과 대구시민의 정서적 불편함이 가중될 경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져야 할 것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종교화합과 예술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갈등 예방책이었던 자문위원회 폐지를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대구시는 종교화합과 사회통합을 위해 종교화합자문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고 관련 조례를 즉각 제정하라.

- 대구시는 대구시립합창단을 포함한 대구시 산하 기관들의 종교 편향적 행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항구적인 방지책을 마련하여 즉각 시행하라.

- 대구시는 공공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시립합창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대구시민이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문화정책을 펼치기를 바란다.

2023년 7월 5일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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