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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런 행동은 종교차별입니다. (인사 혁신처 2019년 9월18일 사내강의 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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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2019년 9월18일 내부교육용 사내강의에서 발췌)

 

종교 차별은 아니지만, 종교 차별로 오해될 수 있어요!



중앙부처 공무원입니다. 정부 기관 내 설립한 종교동호회의 내부 문건인 사업계획안 내용은 공무원의 종교 중립의무 위반이 아닌가요?



○○부의 사실관계 확인에서 동 사업계획서가 작성자 개인의 의견을 작성하였다고 하고, 직무와 연관성이 없으며 사업계획안이 추진되지 않았는바, 동 문건의 작성행위만으로 공직자의 종교차별 행위에 해당된다 할 수는 없습니다. ('13.9.26)


다만, 개인적 의견이라 할지라도 동 문건을 외부로 유출함으로서 종교편향과 종교간 갈등을 유발하는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였다 판단되며, 향후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을 위해 ○○부 전 직원 대상 종교차별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당직일이 일요일입니다. 당직 순번 교체를 요청하였으나 당직담당직원은 "종교 따위 보다 학교 과업이 먼저"라며 당직 변경을 불허했습니다. 종교 차별 아닌가요?



신고 건에 대한 주무부처의 사실 확인 결과 본인의 근무일이 어느 정도 예측가능(성명 순 근무편성)하여 근무편성표 확정 전에 근무일 변경의 여지가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또한 근무변경 요청 당시 함께 있었던 동료 지도관, 신고인과 동행했던 친구의 진술에서 사실무근으로 확인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종교차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13.5.29)


다만, 개인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향후 근무편성 시 여건이 가능한 범위에서 배려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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